AI산업 발전 위해 정보인권 희생시키는 데이터3법 개악
2020. 2. 24. 14:44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예를 들어 A보험사는 신상품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B통신사의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A보험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신의 고객정보를 C포털의 고객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보험사, B통신사, C포털, D유통사, E병원 등이 자신의 고객정보를 서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카카오와 현대중공업지주, 서울아산병원이 손을 잡았고 네이버와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이 손을 잡은 상황이다.- “데이터3법 ‘가명처리’하듯 국민 눈 가릴텐가”, 월간 , 2019,12월호 그림출처: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위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덕분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