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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 중단 권고 철회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갑작스러운 이번 결정에 대해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도의회의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 임기 만료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리특위는 1년 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류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론의 악화로 인해 떠밀리듯 ‘본회의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에 스스로 내린 권고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이다.


  윤리특위가 여전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가 유권자이자 지역 주민인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이번 총선까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자 더욱 오만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송성환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윤리특위 위원장인 문승우 의원이 언론을 통해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도 앞뒤가 맞지 않다. 만일 송성환 의원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이 야기한 도의회의 신뢰 저하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었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는 어떤 징계도 불가능할 것 아닌가 말이다.


  이 모든 문제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의원들의 체면만 생각하는 무능력한 윤리특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윤리특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포함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떠나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윤리특위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 전북도의회도 스스로 이번 권고 철회 결정을 취소하고 송성환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내림으로써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2020.04.27-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명예를 더럽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