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24. 1. 24. 15:5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