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의원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2020. 10. 22. 16:00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지방법원 1심(21일)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민의 명예와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송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 과정에서 송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백번 양보해서 대가성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