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상준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상준 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의원 감싸기를 넘어서 시의회 의장과 송의원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 전체도 스스로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송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시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송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하나마나 한 징계를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인식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며 4선에 이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수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문제와 윤리적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당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송상준의원도 시민과 유권자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안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끝.
[논평_20210218]송상준의원 징계 미룬 전주시의회는 사과하고 송상준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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