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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로 확대 실시하라

 

  전주시의회가 26일(금)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모습에 시민들의 박탈감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이를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다.

  LH 사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들의 뿌리 깊고 해묵은 특혜와 반칙에 의해 시민의 이익이 훼손되어 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LH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정보 이용 및 특혜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만으로 해소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끝.

 

 

 

 

 

 

 

[성명_20210329]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로 확대 실시하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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