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의회의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 사례 해명해야한다
- 일부 의원들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의심사례 확인
-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보여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26일,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다.
전주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전주시특별조사단은 부동산거래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때문에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투기는 투자’가 되어버린다.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주택의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를 봐야한다.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정립될 때 부동산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례는 ‘시의회 자진 조사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사례1> 000의원
-.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매입(2016년으로 추정됨. 총액336,700천원) 후
매도(2019년 추정, 383,000천원)
-. 전북혁신LH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임대하다가 매도(262,250천원, 2020년도 추정)
시세차익이 1억원에 가까울 듯(2016년 재산신고시 동 건물의 신고액이 144,000천원)
-. 배우자가 전주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전환(315,000천원
-> 250,000천원으로 가액변동), 2021년 재산신고 내용으로 보면 임대 중
-. 배우자가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2016년으로 추정됨)
2018년(추정) 재산신고가액 210,200천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220,000천원에 매도함.
-. 의원 본인은 효자동 아파트 임차(155,000천원)하고 있으며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다수의 은행 차입이 있었음.
사례2> 000의원
여수시의 아파트 2채를 2016년(추정)에 각각 93,000천원에 매입
각각 2018년(추정) 110,000천원, 2020년(추정) 115,000천원에 매도함.
사례3> 000의원
본인 명의로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39,188천원, 2019년으로 추정됨)후 분양권 매도(39,188천원, 2020년으로 추정됨).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원가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다운계약 여부의 소명이 필요함.
사례4> 000의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2018년(추정, 229,131천원)에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것으로 신고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됨. 정상적인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사례5> 000의원
아들 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2018년으로 추정됨)하여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2020년(추정)에 317,450천원에 배우자(며느리)에게 이전함. 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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