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또다시 발생한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2021. 10. 20. 10:09
경찰이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지난 9월 17일의 일이다. 경찰은 채영병 의원이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면서도 채영병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커녕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 사안조차 사법 절차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 언론은 효자동 지역의 41개 경로당에 방진망 시공이 이미 완료됐으며 익산, 군산, 부안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