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예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 제출
2023. 4. 17. 14:30
참여자치연대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2.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