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한/ 공동대표
한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육현장의 울분이 마침내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관련 4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온 국민을 상대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외쳐왔다. 그 외침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교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한 교권 4법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교권 4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기본법은 법률 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서,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곧 바로 학교현장에서 효력이 발휘된다. 반면에 교원지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교사들은 교권 4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어느 정도 악성 민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학생 훈육과 생활지도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4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4법의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행령과 교육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민원의 창구 단일화, 교권의 실제적 보호 대책,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사야 한다.
교권 4법의 개정으로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 법률 조항의 근거로 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행위에 대해서 고소와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이 지닌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 기준은 교사들의 교육과 생활지도 행위를 여전히 구속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이 법률 간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기회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두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교권 4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왕 교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으니 국회는 아동복지법의 논란 조항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관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법률 간의 다툼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의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행진이 쉬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다시 많은 교사들이 법률의 악용과 법률 미비로 인하여 희생되지 않도록 남은 법률의 개정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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