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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글. 김영기 지방자치위원장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에 대한 논란과 대응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제 갓 발령받은 신입 교사(23)가 몰지각한 학부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 및 교육 당국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금권이나 권력과시가 난무하며 천민적 사고가 판을 치게 되면서 학교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고 황폐화되었다. 숱한 교사들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오직 자신의 아이중심의 사고와 행동,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로 기인한 고소·고발로 학교를 떠나거나 억울하게 법정에 불려 다니게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는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 교권. 수업권이 말살된 지 오래되었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일부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교사들에 의해 폭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대가 민주화되며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도 크게 달라졌다. 학교에서 교사의 직접적인 폭력을 비롯해 정서적·언어적 폭력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가 고립된 섬이 아니기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들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학교와 교사들이 겪었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기성세대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과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를 바라보며 천민적 자본주의에 물든 자신의 사고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와 교사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의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떠들며 돌아다녀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제지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도 학생이 막무가내로 거부하면 대응할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지 오래이다. 과거 참교육 교사들처럼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경우조차도 교사의 책임과 무관한 사건이나 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일부 몰지각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아동 학대나 갑질,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제소되거나 교육청의 항의에 직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한마디 항변이나 방어권도 없이 단숨에 피의자로 전락되어 언론에 의해 무슨 무슨 이유로 고발당한 피의자 교사로 낙인찍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며 사건의 시비와 무관하게 범죄자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억울하게 당하고도 이를 벗어나려면 수년 동안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되기까지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온전히 교사 홀로 감내해야 한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기 일쑤이며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요즈음 언론에 교사 갑질. 폭력 교사,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제소되어 피의자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미 낙인찍힌 교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얼룩지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갖는 공포감이나 고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청과 사회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학교는 함께 사건에 말려들어갈까를 걱정해서 외면하고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리어 교사들은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격리되기 쉬우며 민원에 약한 교육당국은 무조건적인 먼지털이식 감사 실시나 압박을 통해 이중의 고통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을 오직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며 교사의 당당함과 품위를 잃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약점이 되어 도리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호구로 보이며 더욱 큰 억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교감이나 교장 등 학교 당국도 사소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 타협을 이야기하면 학부모로부터 축소 조작, 은폐 조작으로 도리어 고발당하기 쉽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생들 간의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사소한 언쟁이나 다툼에 대해서도 교육자로서의 소신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훈육은 학부모로부터 갑질이라거나 편파적이라며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 목소리가 큰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며 자기 아이 중심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교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폭언이나 폭력을 수단으로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 또한 이를 빌미로 사사건건 교사를 괴롭히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다반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교단을 서둘러 떠나거나 명예퇴직 신청도 많으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받거나 유명을 달리한 분이 수두룩하다. 다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간 사건들일뿐이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부모의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숱한 SOS에도 누구의 관심이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괴로워하다 유명을 달리한 경우이다. 학부모의 갑질과 폭력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학교가 된 지 오래인 것이다.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더우기 교사의 수업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학교는 방임과 방종의 학생과 목소리 큰 유력 학부모의 놀이터가 되었다. 선생님들은 숨죽이며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곳에서 어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진정한(?) 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 기능은 약화되고 돌봄 놀이터로 점점 전락되고 있다. 학교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은 무너지며 사소한 일이나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조건 학폭위를 열거나 경찰에 의뢰하게 되고 언론의 뭇매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오직 교사의 몫이 되어 이를 홀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고 교육열을 불태우는 교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기계적이며 행정적인 교육 행위가 강화되며 참다운 교사는 현실에 순응하며 가슴앓이와 스트레스를 감내하거나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 사건은 더 이상 학교를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사들의 설자리를 앗아간 원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체질화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제거해야 한다.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나 교감들도 소신행정과 보편적인 교육을 펼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세월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오직 당사자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통 투서나 민원을 보면 대부분 허구이거나 일방의 주장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교사가 일일이 대응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학부모의 민원이나 요구에 대해 교사 개인이 담당하거나 해결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상담교사의 배치와 교장이 책임지며 해결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장의 권한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이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천민적 황금만능의 사고와 오직 제 자식만을 감싸며 학교나 교사를 무시하고 활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공공의 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학생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인권이 귀중하듯이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더욱 교사의 수업권은 말할 것도 없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누리는 권리는 참다운 권리도 아니고 이를 인권이라 할 수 없다. 약자의 권리는 너무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부분의 학생 인권 조례는 약자인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에 지나쳐 학교 공동체의 유지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교사의 인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너무도 많다. 인권 존중이 방임과 방종을 조장하고 타인에 대한 피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균형이 중요하며 이에 맞는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이 누리는 권리에 맞는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한 차례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한 전반을 충분히 되돌아보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교사들이 주인된 의식으로 나서 앞장서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장하고 두드려야 열린다. 평범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