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
-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
- 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7/25) 경찰국 신설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찰 총경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난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총경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정해 이를 주도한 류상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가진 경찰 구성원의 반발을 징계와 감찰로 으름장을 놓는다고 막을 수는 없다.
- 처음부터 경찰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자문위원회의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과 형식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범위의 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뛰어 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하다.
- 실제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통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 대테러 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통해 '법치주의 확립',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자마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특정사건 대응과 관련해 경찰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셈이다. 행안부장관이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장악과 동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까닭이 바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거듭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잘못된 형태로 출발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ㆍ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경찰 기능은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거스르고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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