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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음주운전 전과 불구하고 공천 받아 무투표 당선된 송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출당 조치하고 도의회는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또 터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 의원이 지난 916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용 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금 2백만원 선고를 받았던 2011년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두 번째다.

 

  김윤덕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송승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가 올해 6월 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의 도의원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따라서 송승용 의원은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지역구 유권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는 과제와 함께 자신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과 신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당과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변화와 개혁은커녕 발전을 위한 전략도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없는 기득권 정치세력 간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분석을 내놓아도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공천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대신 당의 입장을 유지한 채 공천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전북도의회 지역구 당선자 36명 가운데 전과자 13, 이 가운데 5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그중 3명은 무투표 당선자였다는 수치스러운 통계로 결과지어졌다.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송승용 의원이다. 송승용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선 8기가 시작하자마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정지, 의회 윤리특위로부터는 공개사과라는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지방의원들의 중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송승용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의회도 의원제명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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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2022.10.07_음주운전 전과 불구 공천 받아 무투표 당선된 송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출당 조치하고 도의회는 제명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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