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의원의 부친 소유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이기동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조 ②항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기동의원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기동의원은 같은 조례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위반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전주시의회 역시 이를 방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위 사건은 법 시행 전에 벌어진 것이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주시의회는 이기동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관련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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