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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실태조사 결과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

- 최근 5년간 지지체 사적이해관계 신고 0건 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지방의회 7곳 행동강령 교육 5년간 0회, 11곳은 윤리특위 개최 0회, 제도개선 절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모두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고 건수가 너무 적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지자체의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는 4,235건에 달하지만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그 밖의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2016~2020) 다 합해서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0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신고> 2건, <초과사례금 신고> 1건,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 7건 등 신고 접수가 너무 적고 <외부강의 등 신고>를 제외한 다른 신고가 전혀 없는 지자체가 9개에 이르는 등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여서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이 0건이었고 <영리행위 신고> 1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2)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등 규정 위반도 수두룩: 행동강령 관련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자체 중 2곳(군산시, 김제시)은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방의회 중에서도 7곳(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이 최근 5년간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점검 및 관리 규정 미비: 보고서는 행동강령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제도 자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인 부패방지 대책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고 사항 있음/없음’을 모두 신고하도록 해서 책임성을 강화할 것과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점검 등 관리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 보고서가 제시한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① 미신고/허위신고/신고지연/변경신고해태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강화, ②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 없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 강화, ③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임의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등 관리 대책 수립, ④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법위반의 신속한 윤리특위 회부, 의원 징계 관련 회의록 공개, 징계 기준 및 수위 강화

 

  올해 초 벌어진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특혜와 반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알맹이 빠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로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전주시의회는 반복되는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말뿐인 재발 방지 약속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정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부동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나 농지법 위반 토지 매입 및 소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항 없음’ 신고까지 의무화해서 해당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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