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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글]LH 주거복지제도

글 | 김영면 (회원)


                                                                      사진:이미지투데이                                                                                     




 

2018년말 기준 전라북도는 총 인구 1,818,157, 743,341세대, 주택수 801,957호로 주택보급률 109.4%이다. 이 중 LH6.4%에 해당하는 51,090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은 1년에 2회정도 시행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홀수월(2개월에 한번)에 공고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고가 늦어지기도 하였다.

콜센터(1600-1004)도 운영하고, 모집공고 알림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600-1004번으로 전화를 걸어 전주지역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입주자모집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공고가 게시될 때 주택유형, 지역명, 단지명 등의 내용과 함께 공고가 났다는 정보를 핸드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정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겠다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가구별 소득수준에 맞추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1~2분위

3~4분위

5~6분위

7분위 이상

특징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

자가구입능력 취약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급여지원

국민임대주택

불량주택정비

,월세자금지원

중소형주택 저가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시장기능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2019년 기준 월소득

1분위 1,589,219

2분위 2,665,303

3분위 3,369,045

4분위 4,003,519

5분위 4,623,576

6분위 5,303,082

7분위 6,066,336

8분위 7,036,303

9분위 8,355,512

10분위 12,500,788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0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LH홈페이지, 전화상담(1600-1004)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행복주택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고,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 신혼부부는 10, 고령자는 20년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10) 동안 안정적인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따른 순위를 적용하고, 특별공급으로는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

 

매입 임대주택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공동생활가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등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지원한도는 6천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의 5%는 본인이 부담하고, 지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주거급여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중위소득 45% : 1(790,737), 2(1,346,391), 3(1,741,760), 4(2,137,128)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주택조사기관인 LH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여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한다.

 

 

- 자가가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 등

지붕,욕실,주방개량 등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원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는 본인이 부담한다.

*2020년 생계급여기준: 1(527,158), 2(897,594), 3(1,161,173), 4(1,424,75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158천원), 2(174천원), 3(209천원), 4(239천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도 집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주거비가 소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LH의 주거복지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