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정부 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안까지 20개가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과제이기도하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제1조(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자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관계를 정함으로써.....,’ 정말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주민참여의 원칙 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직도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단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한다. 또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의 범위로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의 쟁점은 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보장, 정책보좌관 확대’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행정과 지방의회 관련 내용만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의 프레임을 뒤따라가며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도입’ 이른바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등이다.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다. 필자는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만 목메고 주민자치회 준비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이미 전국에서 150개가 넘는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 고작 2곳(옥산, 고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각 시·군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히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계획을 먼저 세워야한다. 주민자치 역량이 있고, 이미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시범사업에 소극적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선출하고, 마을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급하게 시행을 할 경우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몇몇 인사들이 주민자치회를 독점 할 우려가 있으며, 동별로 책정되는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미리 준비를 잘하자는 것인데 전주시가 외면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을 운영원칙에 담고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경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민자치회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현재 몇몇 시민단체들이 ‘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 손발이라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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