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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옥마을 관광트램? ② 합리적 예측과 주관적 추측은 다르다

전주 한옥 관광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다

② 합리적 예측과 주관적 추측은 다르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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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기준, 탑승료를 5000, 연간 50억 원의 수익 발생시민교통과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수입예측 보고 내용이 없다. 다만, 이용수요 추정(p164)에서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이용수요 예측 추정은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이용수요 예측은 공신력 있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의사율를 도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앞서 이번 용역이 기술 타당성용역이지 경제 타당성용역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요예측과 요금, 운영수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교통과장의 경기전 유료입장객 90만 명 * 5,000= 연간수입 50이라는 희망 사항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심각한 착오이다. 경기전 입장객이 그대로 5,000원의 요금을 내고 트램을 이용 할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가 없다. 또한 5,000원 요금이 일일이용권(one day)인지 편도이용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용역보고서의 비용 검토 내용을 요약해본다.

 

1. 개요 : 한옥마을 일대 3.3Km 단선, 차량기지 1개소, 정류장 7개소

차량 : 무가선(배터리 구동) 트램, 매립형궤도, 7(운행5, 이벤트1, 예비1)

차량 재원 : 9m*2.5(L*W), 정원 25, 최고속도 40Km

총운행시간 : 성수기(10:00~21:00), 비수기(10:00~18:00)

 

2. 비용

기본사업비(용지비 제외) 추정 : 334.1억원

(토목 + 정거장 + 궤도 + 시스템구축 + 차량 1.5*7대 등)

29.44(인건비 33+ 동력비 + 유지관리비 + 일반관리비)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야 한다.

 

김완주 전시장이 전주 경전철을 도입하려다 중단되었다. 당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바로 사업의 타당성 문제 때문이다. 사업비(투자비+운영비)는 줄이고 운영수입을 늘려 잡아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했다. 당시에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유행처럼 경전철을 도입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고 한 용인, 김해, 의정부, 인천 등에서 모두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용역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결론을 내린다. 때문에 시민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 믿지 않으려한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세부 산출 내역을 볼 수 없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건설비용은 관련 업종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전주시가 이번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고 세부 내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 필자는 경제적 타당성 B/C분석(편익/비용)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편익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등의 비중을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유행처럼 수많은 지방정부가 트램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시의 처음 구상은 대성동공영주차장~한옥마을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도시철도법은 그 말대로 철도교통시설,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비를 6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민간투자가 50%로 이상이면 민간자본투자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요금을 대중교통 요금에 준해야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운영할 경우 커다란 적자를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에 전주시는 트램 운영 구간을 한옥마을 내부로 한정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른 관광 트램으로 구상을 바꾼 것이다. 관광지역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 경우 인·허가 절차가 단순하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궤도운송법을 적용 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보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주시는 트램 구간을 궤도용지로 변경하여 도로용지 등과 중복으로 지정하면 궤도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궤도차량이 도로교통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궤도 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받아야한다. 교통안전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번 용역을 담당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해당사자가 된다. 이후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옥 관광트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위해 기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우선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개의 글을 올리고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다양한 의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