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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관련,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




전주시의회 모 의원의 자녀가 전주시의 위탁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는 모 의원과 가족관계를 알면서 자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인사 청탁 의혹이다. 서류심사에서 세 명 중 해당의원 자녀 한 명만 통과시켜 단독으로 면접 심사를 보게 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기관은 당시 서류심사 절차와 심사서류의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후 채용 절차와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해당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이다. 조례 ‘제 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해당기관에서 모 의원이 채용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전주시가 감사를 통해 명확히 하면 될 일이다. 의혹을 방치하는 것은 관련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전주시가 책임 있는 행정행위로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다. 


2. 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강령 조례’를 제대로 이행해야한다. 직무관련 ‘사전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해당의원이 상임위 ‘직무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 개별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의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며 의장의 능력과 책임에 관련된 문제이다.


3. ‘윤리강령 조례’는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고, 신고에 따라 조사와 징계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못 박고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조례를 왜 만들었는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끝)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