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올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18년 11월 1일 오평근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은 올 4월 3일이었다. 도의회 역시 오평근 의원에게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의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난 7월 단 한 차례, 전주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뿐 9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뒤 이전 시의원 임기 때부터 ‘ㅅ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도 오의원은 도의회의 사임권고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대된 뒤에야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 사과했다.
오의원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의회의 직무유기 탓이다. 오평근 의원과 전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불법 겸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9.09.10_[성명]오평근 의원의 불법 겸직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직무유기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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