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에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 되었던 우리지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현재와 달라질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체감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어찌되었든 특별자치도라는 ‘전환의 그릇’이 마련하였으니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앞으로 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심 단어는 ‘특별’이다.
첫째, 산업·경제적 측변에서 특별함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업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다. 이는 자본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제의 생태계를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산업·경제적 측면에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행정의 입장에서 특별함이다. 각종 인허가와 행정적 결정을 중앙정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인 권한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는 양면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중·소도시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소멸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비타당성의 벽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특별자치도는 법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특별함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 예산 계정을 부여 받음으로써 예산 지원폭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가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했고 최근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또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이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반복되었다.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 넘어서기 위한 그릇이 특별자치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치영역에서 특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자치교육분야로 ‘자율학교운영특례’ ‘유아교육특례’‘초·중등교육특례’등을 명시하고 교육감의 자치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하는 한편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의 건의 할 수 있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자치는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모양만 지방자치, 말로만 지방시대로’는 지방정부 손발을 묶어두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묻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설명할 때 주로 산업·경제 측면과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역량-주민자치역량을 강화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자치-참여하는 자치로 확장해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특례 발굴 후속작업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 특례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특별함을 담는 그릇이라고 밝혔듯이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생명경제도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적 역량을 모아야한다. 지역 경계를 넘어 각 분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산업 경제 동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참여 확대 등 종합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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