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언론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안호영, 한병도, 정운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김관영도지사의 광폭 행보의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민일보는 29일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해진다....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열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불린 ‘전라북도’가 120여 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독자 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같은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제목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라고 보도하고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되며,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하여 특별자치도 시행 준비를 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행정체제 개편 ▲ 균형발전특별 회계에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된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두고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강원도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한편에서 “제주는 최초 조문이 363개, 강원은 23개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맹이는 통째로 사라진 빈 껍데기뿐인 ‘깡통 법안’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법 통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으로 내용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도 보다 더 특별한(?) 내용을 담으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김관영도지사는 제주, 강원, 전북이 공동으로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전북의 독자권역 주장보다는 특별자치도 지역의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익을 얻기 위한 타당한 판단이라고 본다.
셋,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행보는 성공했다. 그릇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물론 법으로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나 전북도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담을 그릇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몫으로만 미뤄두지 말고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특별한 내용을 함께 담아가야 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은 ‘접경지대’ ‘산악지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어려운 환경을 특별자치도로 풀어가는 것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는 어떠한가?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지역이고 미래 새만금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논리를 펼쳐왔다. 여전히 지역의 ‘소외와 낙후’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별자치도의 ‘특별’이란 미래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넷,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별법은 자본과 개발에 특별한 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살펴보자. 제주특별자치도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 제주도는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본투자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고, 국제도시로 향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은 최초 363개로 시작하여 현재는 4,600개가 넘는다. 각종 규제를 넘어 투자와 개발이 자유로운 도시는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꿈의 도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주시민 모두가 특별시민이 되었는지, 부작용과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중국인들의 극성스러운 부동산 투기를 불러왔던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국제학교’ ‘영리병원’ 문제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겪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한 결과 교통지옥과 쓰레기 지옥을 겪고 있다. 타산지석 삼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높여야 한다. 개발에 목마른 나머지 개발 후유증에 대한 지적을 가볍게 보거나 개발 반대론자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아직 특별한 것이 없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위한 특별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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