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양당 기득권 정치,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당 대회와 민주당의 내분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늦춘다면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졸속 법률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 양극화의 현상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심화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의 의석수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역의 현실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당정치’ ‘극단적 대립정치’ ‘영호남 지역분할 독점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국회는 ‘연동형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들어 위성 정당을 가능케 했고 그 결과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만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 국민의 비난을 받아가며 또다시 위성정당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어떠한 형태의 선거법 개정을 하더라도 첫째,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보. 둘째, 사표방지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민의가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셋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대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선거법은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의 국회 의석수는 늘어나고 농산어촌과 지방의 의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얼핏 보면 인구수를 기준으로하는 선거구 획정이 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역의 몫, 지방의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지역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역별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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