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새벽 0시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벌인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 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민선8기 들어 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등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설픈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자정의 노력이 함께 해야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만연한 부도덕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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