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업 노동자들의 건강권보호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의무휴업제 정당성 인정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들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루어 낸 사회적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게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시행 초기 재벌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재벌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동네슈퍼와 동네상가 등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 한국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에서 대형마트가 1개당 지역내 소규모 슈퍼마켓 22.03개, 식료품 소매점은 20.10개, 전체 소매업 사업체는 83.3개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이다.
그나마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상인들의 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2019년에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매출은 의무휴업일의 경우 정상영업일 보다 전체적으로 6.1% 높게 나타났다. 슈퍼마켓의 경우 23.4% (0.5km이내), 12.8%(0.5~1km), 17.6% (1km~2km), 14.5%(2km~3km)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차 강조하였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대규모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은 아예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도 않고 있다.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며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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