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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윤리강령 위반에도 규정 미비로 징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 시급히 정비해야 -

 

어제 9일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가족회사 수의계약 체결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기동 의장에 대해 도덕적 사과를 권고했다.

 

조례 제14(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위반했지만 징계규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조례 제24(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시의회 사무처가 이기동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동의원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기동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못하고 다만 전주시 담당 공무원만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전주시의회의 규정 미비로 인해 이기동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기동의원은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기동의원이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 조례를 단 한번도 살펴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경우처럼 조례를 위반하고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바란다. .

 

 

 

 

 

[논평]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윤리강령 위반에도 규정 미비로 징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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