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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전주시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지연, 제도 공백 우려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개월 운영지침 없어 제도 공백 초래

- 실효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하고 세부 규정도 보완할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도내 각급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이 속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영지침 제정을 완료하지 못한 의회가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다른 시·군의회와 달리 운영지침 제정 일정 자체가 매우 늦어지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인 5월 19일 이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 3곳(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이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7월 중 시보나 군보를 통해서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미 운영지침 예규가 마련되었고 담당관도 내정된 상태다. 

 

  전주시의회는 운영지침 제정을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조항 개정 등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 정도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4개월이 넘도록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다.

 

  지난 임기 발생한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잘 보여주듯 부패 범죄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등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일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등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벌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앞서서 법 취지에 맞는 예방 및 관리의 방안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끝.

 

 

[논평] 2022.07.21_전주시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지연 제도 공백 우려된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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