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한승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북지역 역대 최연소(당시 만26세) 기초의원이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20년 4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같은 해 9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에 이어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3명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벌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송상준 의원과 조규대 의원은 각각 4선과 5선의 이력을 자랑하는 지역의 중진들이다.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소속 의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의원 징계의 첫 번째 절차인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오히려 두 의원에게는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일종의 공개사과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공식적인 징계처분은 내리지 않으면서 공개적인 사과는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정도면 정치적 계산과 노련함이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모자라지 않다.

3명의 음주운전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더욱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기간 중이었던 송상준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서둘러 당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하더니 5개월여 후에 일어난 조규대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지방의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은커녕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총선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는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시민들의 여론이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후보 공천 과정에 있다.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2018년 출범한 11대 의회 들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 6월 김승섭 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건이 유일하다. 그나마 열린 단 한 번의 윤리위원회였지만 결국 의결된 징계의 내용은 “경고”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비추어 전주시의회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에 윤리강령의 징계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법리 다툼이 필요 없는 법위반사항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음주운전 현행범 등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의 수사통보가 있는 즉시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둘째, 현재 의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윤리특위 회의록을 사후에라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 징계 수위를 시민의 윤리의식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 현실화하라.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공개사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징계는 재발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도 요구한다. 반복되는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하라.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전주시의회의 사과문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징계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며 진정성 없는 반성과 대책 없는 재발 방지 약속 등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사과를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 및 장치부터 마련하라.

끝.

 

 

 

[성명_20210823]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최종).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