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지난 9월 17일의 일이다. 경찰은 채영병 의원이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면서도 채영병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커녕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 사안조차 사법 절차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
언론은 효자동 지역의 41개 경로당에 방진망 시공이 이미 완료됐으며 익산, 군산, 부안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저질러지던 이른바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판박이다. 단순히 미수로 끝난 부정청탁 사건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에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부정 입찰과 계약수주 약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 남용 혹은 사주, 행정절차 위반 등 숱한 범죄 행위와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채영병 의원 한 사람만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당한 청탁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만일 경찰이 보도된 정도 수준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졸속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경찰청이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과태료 처분 통보 한 달이 넘도록 채영병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책임회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다. 윤리특위 소집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채영병 의원을 당장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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