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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전체가 직무유기의 공범인 셈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와 징계 등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둘째, 동료 의원의 법 위반을 묵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셋째, 오평근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윤리특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 넷째, 본인의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 오평근 의원은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임하라.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순한 법률위반을 넘어서서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경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이 내놓는 진정성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개선 약속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접수한다. 이것은 단순히 오평근 의원과 관련된 사안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결단과 행동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제하여 지역 정치 환경과 의원들의 인식을 일신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민 행동의 첫걸음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실태 파악 등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직접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끝.

 

 

(첨부파일)

1. 시민호소문 - "지역 정치의 낡은 관행과 결별하기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2.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조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성명_20210608]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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