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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슈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나?

글 | 투명사회국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주요내용(요약)

 

  LH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겹쳐 보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는 공직사회의 불법과 도덕적인 문제로 사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중대 범죄이다. 사적 이익을 위한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 관련 법안이 무려 19개에 달한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절반이 안 되고 법안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이들 중 발의된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총 8개 법안이다. 이들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적용 대상

모든 공공기관(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공직자(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음.


2-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2.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신고 대상 업무활동 내역

①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공개규정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 특히 국회의원은 공개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의원은 당선 전 3년 이내의 업무활동을 등록하고, 소속 상임위 안건 심사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구가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다. 법 취지에 맞게 공개 조항 의무화가 필요하다. 


4.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나.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라.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신고대상 거래행위

 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단, 금융회사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나.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단,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경매․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다.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은 제외)

6.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