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슈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 내 재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사자들이 친족 또는 지인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불법성을 증명하여 투기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내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지자체는 이를 실행에 옮길 권한이 아예 없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특검 설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LH발 불법 투기에 관한 진상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연루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끌려가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에 한정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의 거래내역과 취득 경위까지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세금납부 내역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금감원의 긴밀한 협조 요청은 당연하다.
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공정과 범법행위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극심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이런 문제들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무능력에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부동산 소유 또는 투기가 자본의 증식 또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토지 공개념’의 가치가 제시된 것도 30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라도 부동산 관련 세법 등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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