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공동 책임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전주시의회는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정식 안건으로 승인했다. 그런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롯데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말문을 닫고 있다. 최소한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승인했던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계획이 바뀔 때 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 번째 송하진 전시장의 ‘기부 대 양여 방식’(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의 52% 땅을 양여)의 사업과 두 번째 김승수 시장의 ‘재정사업 방식’(롯데 없이 전주시의 재정으로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이번 김시장의 ‘기부 대 임대 방식’(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의 18.7% 땅을 최소 50년 임대)이 그것이다. 전주시가 정반대되는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도 전주시의회가 모두 승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 존재감 없는 의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사항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1. 2012년 12월,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없이 롯데쇼핑(주)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지난해 6월, 전주시와 롯데가 협약 해지를 위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음에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다시 롯데에게 종합경기장 개발을 맡기겠다는 계획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그 배경과 원인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검토했는지 여부.


  3. 전주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해 롯데와 50년 임대 계획을 협의 중인데 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의 법인(외국인 투자법인)과 협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협의는 사실상 롯데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4. 기존 협약서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롯데와의 새로운 협약서는 롯데쇼핑(주)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사업 주체와 사업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전주시가 롯데와의 기존 협약서 권리를 승계하여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계약법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


  5. 전주시의회에 보고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3건(송하진 시장 1건, 김승수 시장 2건)이다. 이전 사업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롯데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협의를 다시 전주시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6.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에 재벌기업 롯데를 불러들임으로써 지역 경제의 생태계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진정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끝.





2019.05.28_[성명]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