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오전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밝혔다. 롯데쇼핑에게 7천평을 50년 이상 무상임대하고 롯데쇼핑으로부터 컨벤션과 호텔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장은 롯데와 계약 해지가 안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돌고 돌아 다시 롯데를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하진 전시장의 방식이나 김시장의 방식의 차이가 없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롯데의 손에 맡기려하고 있다.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김시장은 ‘롯데에게 50년 이상 무상임대하면 시민의 땅을 지킨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 99년 이하라는 기간은 사실상 롯데에게 땅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기간 동안 지역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고 나중에 땅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되돌릴 수는 없다.
3. 김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을 막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롯데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롯데와 협의 중인 7천평(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정)은 현 롯데백화점 규모의 2배 이상이다. 현 롯데백화점의 연간 매출이 약 3천억이고 매장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2천개에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점포당 3.5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롯데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1천억 상당의 컨벤션과 호텔에 비하면 너무 큰 희생이 따른다.
4. 오늘 전주시의 발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컨벤션의 필요성이다. 컨벤션 때문에 롯데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컨벤션 건설로 국비를 받아놓고 반납한 것은 송하진 지사와 전주시장의 책임이다. 이제 와서 컨벤션을 핑계로 롯데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5.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롯데와의 계약 해지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전주시는 수차례 롯데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지만 법률적 해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첫째,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 42조(사업협약의 해지) 2항 1)‘갑’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갑’이 본 사업에 대한 ‘갑’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의 계획’을 부결한 점. 둘째, 전주시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롯데와 협약을 먼저 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점. 셋째, 롯데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잘못된 계약은 송전시장이 했지만 계약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은 김시장의 책임이다.
6. 전주시는 그동안 종합경기장을 지키려한 시민들의 노력과 김시장이 약속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매장 면적의 축소,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장기 임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기부 대 양여방식’과 ‘롯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결론은 롯데’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 없는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끝.
(발표일: 2019.04.17)
2019.04.17_[성명]김승수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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