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16일(화)과 22일(월)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주 두 곳(삼천점, 송천점)에 노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24’ 점주들의 근접출점 갈등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일자 직영사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을 앞두고 일 년 넘게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업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지난 4월에 입점 철회의사를 밝혔다.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신고가 4월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앞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뒤로는 가맹점 개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청주(사천점)의 경우 노브랜드 개점 후 인근 과일 및 채소가게의 매출이 50% 하락했다는 실태 보고가 있다. 대기업유통재벌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지역 영세상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파렴치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입점 예정중인 송천점은 동네슈퍼마켓으로부터 도보거리 2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무시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임에 분명하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 및 사업조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가맹점 출점의 당사자인 (유)노브랜드와 엘림교역이 실제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자본과 관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즉각 조사를 해야 한다. 끝.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나들가게연합회, 이수회, 삼촌네협동조합, 동양회, 전북유통연합협동조합, 전북수퍼경영자협의회, 군산마트연합회, 전북중소상인연합회,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전주시상인연합회, 신중앙시장상인회, 모래내시장상인회, 서부시장상인회, 풍남문상인회, 남부시장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기린전자상가상인회,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전북마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전주시지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청년창업협의회, (사)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책위원장 : 최진원, 임규철, 노병섭, 김영기, 김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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