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조사배경
2. 수의계약 현황조사 개요
3.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4. 도내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및 운용 현황
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현황
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현황 및 사례
3)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현황 및 사례
5. 지자체별 수의계약 공개· 운용 현황
6.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관련 문제점
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견
1. 조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인 견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와 단독(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업체 배려 등 장점이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이 임의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자칫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게 되는 등 수의계약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번 조사는 도내 14개 자치단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하고, 수의계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2. 수의계약 현황조사 개요
1) 대상 기관 : 도내 14개 시·군
2) 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2년)
3) 대상 범위 :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4) 조사 내용 :
①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②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 건수
③ 동일업체와 20회 이상 수의계약 반복 체결 건수
④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현황
5) 조사 방법 :
①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 취합
② 자치단체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③ 나라장터 및 인포21C의 업체 정보 확인
3.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1.제25조 제1항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제26조 제1항ㆍ제3항 및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도내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및 운용 현황
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현황 : 최고 진안군 81.1%, 최저 군산시 23.2% (표1)
최근 2년간(2020~2021) 도내 지자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지자체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2020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전국평균 31.1%, 시 평균 34.0%, 군 평균 37.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안군이 81.1%를 차지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완주군(71.2%) 무주군(68.6%) 등의 순위였다. 수의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군산시로 23.2%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시·군 간의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와 가장 낮은 지자체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지자체 | 총 계약 건수 (1천만원 이상) |
수의계약 건수 (1천만원 이상) |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 |
전주시 | 7,997 | 3,013 | 37.7% |
익산시 | 7,512 | 2,979 | 39.7% |
군산시 | 8,506 | 1,978 | 23.2% |
정읍시 | 7,710 | 4,061 | 52.7% |
완주군 | 4,960 | 3,534 | 71.2% |
김제시 | 7,030 | 3,127 | 44.5% |
남원시 | 5,162 | 2,725 | 52.8% |
고창군 | 5,986 | 3,143 | 52.5% |
부안군 | 4,453 | 2,844 | 63.9% |
순창군 | 4,446 | 2,444 | 55.0% |
임실군 | 5,570 | 3,687 | 66.2% |
진안군 | 4,804 | 3,896 | 81.1% |
무주군 | 3,550 | 2,434 | 68.6% |
장수군 | 4,588 | 1,963 | 42.8% |
출처: 지자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청구 |
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 현황 및 사례 (표2)
① 지자체별 수의계약 사유 비중 : 소액수의 및 여성·장애인 기업이 최다
수의계약 사유 중,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 (여성·장애기업 등 포함) 비중이 전체 수의계약 평균 93.9%를 차지했다. 이중 진안군이 소액수의 97.6%(3,806건)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군(96.9%), 임실군(95.3%) 등 순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② ‘다른법령에 의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제시와 진안군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관련 100%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80%이상 수의계약을 수주한 지자체도 6곳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은 산림자원법에 근거,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숲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등은 도시숲법(제15조)에 따라 민간업체도 수주가 가능함에도 도내 지자체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는 관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산림조합과의 독점적 수의계약 관행 관련하여, 국민권익위(2017)와 공정거래위원회(2019)가 산림조합만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것은 차별적인 제도라며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③ 농공단지에 입주해 직접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수는 군산시가 189건으로 금액은 102억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는 177건으로 100억 2천여만 원, 정읍시는 134건으로 100억5천, 고창군이 104건으로 금액은 143억 6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남원시는 안전표지판 관련 총 29건(13억5천)의 물품계약 중, 26건(9억5천)의 계약을 (유)ㄷㅎ업체와 체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검색 결과, ㄷㅎ업체의 주업종은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 시공업체로 ‘직접생산’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2.> 수의계약 사유에 의한 계약 건수(건, %)
지자체 | 총 건수 | 천재지변, 긴급 | 특수,특허 특정인 기술 |
재공고 | 생산자 1인 |
농공단지 직접생산 |
소액,여성,장애인 | 다른법령/산림조합 |
전주시 | 3,013 | 60 (2.0%) |
3 (0.1%) |
58 (1.9%) |
13 (0.4%) |
5 (0.2%) |
2,853 (94.7%) |
21(0.7%)/ 11(52.4%) |
익산시 | 2,979 | 15 (0.5%) |
11 (0.4%) |
35 (1.2%) |
24 (0.8%) |
28 (0.9%) |
2,821 (94.7%) |
45(1.5%)/ 41(91.1%) |
군산시 | 1,978 | 8 (0.4%) |
27 (1.4%) |
23 (1.2%) |
5 (1.3%) |
81 (4.1%) |
1,779 (89.9%) |
55(2.8%)/ 46(83.6%) |
정읍시 | 4,061 | 13 (0.3%) |
19 (0.5%) |
13 (0.3%) |
6 (0.1%) |
134 (3.3%) |
3,848 (94.8%) |
28(0.7%)/ 18(64.2%) |
완주군 | 3,534 | 12 (0.3%) |
14 (0.4%) |
42 (1.2%) |
3 (0.1%) |
34 (1.0%) |
3,313 (93.7%) |
116(3.3%)/ 54(46.6%) |
김제시 | 3,127 | 17 (0.5%) |
8 (0.3%) |
27 (0.9%) |
0 (0.0%) |
84 (2.7%) |
2,977 (95.2%) |
25(0.8%)/ 25(100%) |
남원시 | 2,725 | 23 (0.8%) |
10 (0.4%) |
24 (0.9%) |
1 (0.03%) |
177 (6.5%) |
2,448 (89.3%) |
42(1.5%)/ 24(57.1%) |
고창군 | 3,143 | 10 (0.3%) |
17 (0.5%) |
33 (1.0%) |
1 (0.03%) |
105 (3.3%) |
2,960 (94.1%) |
17(0.5%)/ 15(88.2%) |
부안군 | 2,844 | 20 (0.7%) |
10 (0.4%) |
10 (0.4%) |
0 (0.0%) |
76 (2.7%) |
2,662 (93.6%) |
66(2.3%)/ 61(92.4%) |
순창군 | 2,444 | 1 (0.04%) |
13 (0.5%) |
2 (0.1%) |
5 (0.2%) |
2 (0.1%) |
2,369 (96.9%) |
52(2.1%)/ 51(98.1%) |
임실군 | 3,687 | 37 (1.0%) |
7 (0.2%) |
13 (0.4%) |
1 (0.02%) |
86 (2.3%) |
3,516 (95.3%) |
27(0.7%)/ 15(55.6%) |
진안군 | 3,896 | 4 (0.1%) |
20 (0.5%) |
9 (0.2%) |
0 (0.0%) |
8 (0.2%) |
3,806 (97.6%) |
49(1.2%)/ 49(100%) |
무주군 | 2,434 | 15 (0.6%) |
18 (0.7%) |
14 (0.6%) |
1 (0.04%) |
33 (1.4%) |
2,301 (94.7%) |
52(2.1%)/ 49(94.2%) |
장수군 | 1,963 | 17 (0.9%) |
15 (0.8%) |
20 (1.0%) |
0 (0.0%) |
51 (2.6%) |
1,814 (92.4%) |
46(2.3%)/ 35(76.0%) |
*‘소액수의 등’ 은 사회적 약자 기업 포함임. / *산림조합 건수와 비율은‘다른법령’ 대비임 |
3)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현황 및 사례
① 2년간 동일업체와 100회 이상 반복계약한 지자체는 정읍시와 고창군 (표3)
정읍시와 고창군은 최근 2년간 동일업체와 100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유)ㅅㅇ기술사와 용역 100회(15억3천)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천만 원 이하 계약을 포함하면 동일기간 428건으로 금액은 25억3천여만 원에 달했다. 고창군은 (유)ㅇㄹ엔지니어링과 2년간 100건(16억3천)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동일업체와 50회 이상 반복계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임실군 16개 업체(180억원), 진안군 16개 업체(181억9천)로 확인됐다. 특히 진안군은 (유)ㄱㅊ과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등 관련 2년간 97회(24억7천) 반복계약을 체결했으며, (유)ㅌㅇ개발(86회, 15억5천), 유한회사 ㅎㅂ(88회,18억7천), 유한회사 ㅅㅇ건설(76회, 13억7천), ㅁㄱ건설(73회,14억6천) 등 70회 이상 반복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은 (유)ㄷㄷ엔지니어링과 87회(14억5천), ㈜ㅊㅈ건설68회(15억6천) 반복계약을 했다.
정읍시와 완주군은 각각 5개 업체와 50회 이상 반복계약이 이뤄졌다. 정읍시는 ㈜ㅁㅇ콘크리트와 물품수의계약 82회(11억6천), ㈜ㅁㅅ산업과 물품수의계약 75회(10억8천), ㈜ㄷㅇ과 물품 수의계약으로 70회(10억4천)를 반복계약했다. 완주군은 ㈜ㅂㅇ건설과 78회(13억6천) 공사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계약한 사례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 포함되며, 이중 순창군이 36개 업체(180억2천), 무주군 31개 업체(224억2천), 진안군 27개 업체(146억9천), 부안군 23개 업체(157억5천) 순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② 동일업체와 유사한 사업·기간 반복적 계약 사례 (표3-1)
2년간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상세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날 동일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유사한 사업을 동일업체에게 몰아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명으로 특정업체와 38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중 몇 가지 사례를 정리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 정읍시는 ㅅㅇ기술사와 14건(2억3천), 고창군은 (유)ㅇㄹ엔지니어링과 38건(5억8천), 무주군은 ㅈㄱ산업과 정자 구입 설치로 17건(3억6천), 순창군은 22건(3억7천)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읍시는 ㅅㅇ기술사와 같은 날 사업목적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며, 특히 이평면, 옹동면, 장명동 등은 과업의 내용과 용액수행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유)ㅇㄹ엔지니어링과 38건의 주민숙원사업관련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일기간 여러 건 발주는 물론 ‘흥덕면 소규모지역개발 실시설계용역’을 20년3월(본예산)과 20년7월(추경) 4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은 향로산자연휴양림 공사 관련하여, 시설 개선공사와 보완공사 등 동일장소에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정됨에도 4건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ㅌ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 수의계약이 의심된다. 또한,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및 보완사업 관련 ‘향로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20.6.25/(유)ㅈㅇ건설,6억4천)과 ‘물놀이장 개보수 공사’(21.4.28/(주)ㄹㅇ건설, 1억3천)를 발주한 바 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하자 보수책임기간 임에도 기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업체와 하자 보수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타지역 소재의 특정업체와 2년간 20건 이상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 : 김제시, 부안군, 장수군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사례도 나타났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타는 소독시설 임차와 관련하여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중 전주시 소재 업체인 (유)ㅇㅈ와 22건(3억9천여만)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업체 우선발주’를 밝힌 바 있다.
부안군은 무주군 소재 업체인 (주)ㅂㅅ과 2년간 20건(3억7천)의 용역을 체결했으며, 장수군은 남원 소재 업체인 (유)ㄱㅇ기술(23건, 5억7천), ㈜ㄱㅇ(23건, 5억7천)과 용역 수의계약 체결했다. 또한 무주군은 ㈜ㅇㄷ 업체와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관련 37건(6억7천)의 계약을 체결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유리한 계약방식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와 사업수행 능력은 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영세업체들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한다.
<표3> 동일업체와 2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체결 현황
계약 횟수 | 지자체 | 계약업체 수 | 계약금액 | 계약 구분 (건수) |
(백만원 단위 절사) | ||||
100회~ | 정읍시 | 1 | 15억3천 | 용역100 |
고창군 | 1 | 16억3천 | 공사5, 용역95 | |
50회~99회 | 익산시 | 1 | 13억1천 | 공사84 |
정읍시 | 5 | 50억4천 | 용역52, 물품297 | |
완주군 | 5 | 56억9천 | 공사392 | |
김제시 | 1 | 9억1천 | 공사50 | |
부안군 | 1 | 51억9천 | 공사57, 물품4 | |
순창군 | 1 | 10억3천 | 용역57 | |
임실군 | 16 | 180억 | 공사828, 용역53, 물품53 | |
진안군 | 16 | 181억9천 | 공사1090, 물품1 | |
20회~49회 | 전주시 | 5 | 2억6천 | 공사4, 용역126 |
익산시 | 13 | 64억3천 | 공사373. 용역110, 물품2 | |
군산시 | 3 | 93억9천 | 공사66, 용역20 | |
정읍시 | 11 | 53억6천 | 공사180, 용역20, 물품137 | |
완주군 | 10 | 42억7천 | 공사266 | |
김제시 | 10 | 45억 | 공사205, 용역43 | |
남원시 | 8 | 155억6천 | 공사99, 용역58, 물품83 | |
고창군 | 20 | 203억2천 | 공사781, 용역204, 물품44 | |
부안군 | 23 | 157억5천 | 공사538, 물품64 | |
순창군 | 36 | 180억2천 | 공사1094, 용역51 | |
임실군 | 31 | 204억 | 공사758, 용역43, 물품4 | |
진안군 | 27 | 146억9천 | 공사842, 용역2 | |
무주군 | 31 | 224억2천 | 공사836, 용역8, 물품6 | |
장수군 | 15 | 19억9천 | 공사262, 용역143, 물품3 |
<표3-1>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상세 내용 (동일기간·반복사업 여러 건 발주)
지자체 | 업체 | 계약명 | 계약금액(원) | 계약일 |
정읍시 | ㅅㅇ기술사 (14건) |
지역사회개발(이평· 정우면)실시설계 용역 | 19,665,000 | 20.01.03 |
지역사회개발(연지· 상교· 수성동)실시설계 용역 | 15,164,000 | 20.01.03 | ||
지역사회개발(옹동면)실시설계용역 | 14,966,000 | 20.01.03 | ||
지역사회개발(내장상· 시기동)실시설계용역 | 12,120,000 | 20.01.03 | ||
지역사회개발(감곡면)실시설계용역 | 12,081,000 | 20.01.03 | ||
지역사회개발(산내면)실시설계용역 | 11,517,000 | 20.01.03 | ||
지역사회개발(장명 외4)실시설계용역 | 18,743,000 | 20.04.07 | ||
지역사회개발(옹동면 외4)실시설계용역 | 17,511,000 | 20.04.07 | ||
지역사회개발(신태인읍외5개면)실시설계용역 | 19,622,000 | 20.04.07 | ||
지역사회개발((장명동외4개동)실시설계용역 | 18,312,000 | 20.12.23 | ||
지역사회개발(신태인읍외 7개면)실시설계용역 | 17,126,000 | 20.12.23 | ||
지역사회개발(이평면 외4 ) 실시설계용역 | 18,387,000 | 20.12.24 | ||
지역사회개발(정우,태인 외3) 실시설계용역 | 12,762,000 | 21.04.23 | ||
지역사회개발(이평면외 3)실시설계용역 | 13,343,000 | 21.04.23 | ||
고창군 |
(유)ㅇㄹ엔지니어링 (47건) |
내죽도 호안시설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15,783,000 | 20.01.29 |
참당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16,727,000 | 20.01.29 |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 18,854,000 | 20.01.29 | ||
고창읍 월곡뉴타운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0,886,000 | 20.01.29 | ||
2020년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6,206,000 | 20.01.29 | ||
월곡택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13,662,000 | 20.01.29 | ||
2020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11,775,000 | 20.01.29 | ||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가공사 실시설계용역 | 19,578,000 | 20.01.29 | ||
고수면 묵동제 등 3개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4,876,000 | 20.01.29 |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고수면 외) | 19,845,000 | 20.01.08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20,083,000 | 20.01.17 | ||
아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3,700,000 | 20.01.30 | ||
대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1,950,000 | 20.02.05 | ||
성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3,390,000 | 20.02.06 | ||
성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0,200,000 | 20.02.06 | ||
심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6,100,000 | 20.02.20 | ||
해리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5,119,000 | 20.02.20 | ||
고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4,980,000 | 20.03.05 | ||
부안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1,011,000 | 20.03.06 | ||
부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4,980,000 | 20.03.06 | ||
흥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4,980,000 | 20.03.06 | ||
상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4,980,000 | 20.03.10 | ||
상하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2,825,000 | 20.03.31 |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고수면 외) 추경 | 19,717,000 | 20.06.02 | ||
성내면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16,090,000 | 20.06.11 | ||
흥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추경) | 16,410,000 | 20.07.23 |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아산면, 해리면) | 20,440,000 | 21.01.12 |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신림면,부안면) | 20,477,000 | 21.01.12 | ||
고창읍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472,000 | 21.02.03 | ||
대산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5,332,000 | 21.02.17 | ||
상하면 소규모 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5,268,000 | 21.02.17 | ||
공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6,101,000 | 21.02.23 | ||
성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14,201,000 | 21.02.23 | ||
성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 11,598,000 | 21.02.23 | ||
흥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재량) 실시설계용역 | 15,396,000 | 21.02.24 | ||
무장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계 용역 | 14,788,000 | 21.03.04 | ||
부안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 10,734,000 | 21.03.05 | ||
부안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재량) 실시설계 용역 | 16,101,000 | 21.03.05 | ||
성송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15,535,000 | 21.03.16 | ||
심원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5,140,000 | 21.03.16 | ||
심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11,470,000 | 21.03.16 | ||
아산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6,474,000 | 21.03.22 | ||
고창읍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13,289,000 | 21.09.09 | ||
흥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추경) | 14,895,000 | 21.10.01 | ||
신림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추경) | 14,244,000 | 21.10.05 | ||
부안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 15,940,000 | 21.10.26 | ||
2022년 흥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면재량) 실시설계용역 | 19,000,000 | 21.12.20 | ||
부안군 | (유)ㄱㅅ (6건) |
안전속도5030 속도관리구역사업(부안읍)관급자재 구입(교통안전표지) |
21,021,000 | 20.06.01 |
안전속도5030 속도관리구역사업(부안읍)관급자재 구입(표지판지주) |
36,675,000 | 20.06.01 | ||
안전속도5030 속도관리구역사업(계화면외3개면) 관급자재 구입(표지판) |
33,663,810 | 20.08.13 | ||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사업(계화면외3개면) 관급자재 구입(표지판지주) |
34,952,970 | 20.08.20 | ||
안전속도5030 도관리구역사업 관급자재구입(표지판) | 17,855,000 | 21.04.05 | ||
안전속도5030 속도관리구역사업 관급자재(표지판주) | 25,202,000 | 21.04.05 | ||
무주군 | ㈜ㅌㄱ (4건) |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공사 | 19,970,000 | 21.03.12 |
향로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보완공사 | 17,540,000 | 21.07.09 | ||
향로산 자연휴양림 반디쉼터 보완공사 | 18,400,000 | 21.07.12 | ||
향로산 자연휴양림 숲속거울집 단열공사 | 32,928,000 | 21.11.11 | ||
ㅈㄱ산업 (17건) |
2020년 주민숙원사업 정자 보수사업 | 17,621,000 | 20.02.14 | |
주민숙원사업 정자구입 제작설치(향로산제3전망대) | 46,800,000 | 20.02.19 | ||
주민숙원사업 정자구입 제작 설치(안성 오천마을) | 20,000,000 | 20.03.05 | ||
무주 제2농공단지 내 정자설치 | 20,000,000 | 20.03.06 | ||
주민숙원사업 정자구입 제작설치(부남 대소) | 20,000,000 | 20.03.16 | ||
주민숙원사업 정자 보수사업(3차) | 18,832,000 | 20.03.20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무주 차산) | 20,000,000 | 20.03.23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무주 전도) | 20,460,000 | 20.07.06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무풍 부흥) | 26,040,000 | 20.07.06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무풍 오동) | 19,800,000 | 20.07.13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설천 중현) | 19,800,000 | 20.07.13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적상 개안) | 20,020,000 | 21.03.08 | ||
2021년 주민숙원사업 정자 보수사업(1차) | 19,747,000 | 21.03.19 | ||
2021년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설치(안실) | 20,020,000 | 21.03.08 | ||
2021년 주민숙원사업 정자 보수사업(3차) | 19,717,000 | 21.04.20 | ||
주민숙원사업 정자 구입 제작 설치(설천 중미) | 10,340,000 | 21.07.12 | ||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사업 정자 구입(적상 하가) | 19,320,000 | 21.11.16 | ||
순창군 | ㈜ㄱㅅ (22건) |
구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20,460,000 | 20.02.19 |
유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5,040,000 | 20.02.21 | ||
동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9,600,000 | 20.02.24 | ||
적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5,900,000 | 20.02.25 | ||
인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7,670,000 | 20.03.02 | ||
풍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8,600,000 | 20.03.04 | ||
팔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7,670,000 | 20.03.05 | ||
순창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8,554,000 | 20.03.09 | ||
금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8,600,000 | 20.03.17 | ||
풍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1,280,000 | 20.05.22 | ||
순창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8,321,000 | 20.06.17 | ||
순창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20,460,000 | 21.01.14 | ||
금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8,600,000 | 21.01.21 | ||
구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20,460,000 | 21.01.22 | ||
적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5,900,000 | 21.01.22 | ||
팔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5,810,000 | 21.01.22 | ||
풍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9,530,000 | 21.01.22 | ||
동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9,500,000 | 21.01.26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 | 12,400,000 | 21.04.19 | ||
금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 16,370,000 | 21.04.22 | ||
동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10,500,000 | 21.10.08 | ||
쌍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2차) | 11,280,000 | 21.11.12 | ||
5. <표4> 지자체별 수의계약 공개·운용 현황 (2022.9월 기준)
지자체 | 공개금액 | 공개범위 | 수의계약심의 | 수의계약 운용 메뉴얼 |
전주시 | 1천만원 이상 | 전주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익산시 | 전액 공개 | 익산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군산시 | 전액 공개 | 군산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정읍시 | 전액 공개 | 정읍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완주군 | 전액 공개 | 완주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김제시 | 1천만원 이상 | 김제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남원시 | 1천만원 이상 | 남원시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고창군 | 5백만원 이상 | 고창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부안군 | 1천만원 이상 | 부안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순창군 | 5백만원 이상 | 순창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임실군 | 1천만원 이상 | 임실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진안군 | 1천만원 이상 | 진안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무주군 | 전액 공개 | 무주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장수군 | 전액 공개 | 장구군 관서 포함 | 없음 | 행안부 예규 적용 |
출처 : 각 지자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재구성 |
1) 수의계약 금액 전액 공개한 지자체는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공개)는 수의계약을 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수의계약 공개금액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수의계약 금액 전액을 공개한 지자체는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확인됐다. 반면 1천만 원 이상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으로 확인됐다. 소액수의 계약이 많은 수의계약 특성상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수보다 그 이하 금액의 계약 비중이 많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동일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 비해 4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최우선인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개 시·군 모두 수의계약심의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의계약 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체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안부 예규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6.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관련하여 문제점 나타나
1)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남발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2년간 1개 업체가 많게는 400건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2년은 코로나19 최정점 시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앞장서서 특정 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고 있었다. 또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22.04.전라북도 감사결과 군산, 완주, 무주, 순창, 고창 등 분할 수의계약 적발)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와 업체 간의 일대일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는 기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확인 필요
지방계약법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관련 법에 따라 수십억대의 물품구매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수군과 고창군은 각각 1개 업체와 1건에 15억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고창군의 ㅇㅈ 업체는 2년간 54억 원(21건)의 계약을 수주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2년간 1억 원 이상 3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 보니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2017.8 전북도민일보 등)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공단지 직접생산 조건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업체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등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3) 수의계약사유의 불명확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그 해당성을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규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20년 12월에 ‘2020년 호우피해임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7건을 수의계약을 했다.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복구사업의 경우에도 ‘긴급’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특정업체(ㄱㅁ기술사무소)와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시 구체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내부 매뉴얼이 필요하다.
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견
1) 수의계약 대상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체 매뉴얼 마련 필요
수의계약의 절차적 근거 마련은 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자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은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 및 감시·심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제시한 ‘수의계약 대상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 마련과 교육 등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2) 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제한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도 작정하고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연간 계약금액을 통합할 경우 경쟁 입찰로 해야 하는 계약인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서울시 연간 5회, 경기도 연간 3회 이내로 제한) 최근 군산시 하수과(5월)와 완주군(9월)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운영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하나, 군산시의 경우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수과만이 아닌 군산시 관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
수의계약 내역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과 행안부(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전체 공개를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에 관련 법령 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첨부) 도내 지자체 1인견적 수의계약 리스트 (ZIP 파일)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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