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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슈

‘시늉’뿐인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 기여, 방관하는 자치단체

| 김 숙 (민생희망국)

 

 

거대자본을 가진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에 입점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게 되며 이는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역상권 보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상생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자자체에 제출했던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이행상태에 따라 행정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협약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가 지역 기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자체,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관련 나 몰라라

그렇다면 전주· 군산· 익산시 소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협약현황은 어떤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전주· 군산· 익산시 소재의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생 협력 규정으로 전락 돼 있었다. 상생 협력 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는 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주요 원인으로 정보공개 결과 파악됐다.

 

전주시의 경우 대기업과의 협약사항으로는 지역 산품 매입, 지역 업체 입주, 지역민 고용, 이익의 지역환원 금액, 용역업체 계약 실태 등이며, 이행사항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분기별 분석은 이뤄지고 있으나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지역 기여를 위한 협약체결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매년 수천억 원의 지역자본이 빠져나가도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다.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 관련 조례 운영 현황>
구분 관련 조례 지역 기여 이행협약 체결 여부 및  가이드라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 개최현황(‘20~’21) 이행사항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지역 기여 기준
제시 규정
이행상태점검 규정
전주시 × ×
군산시 × × × × ×
익산시 × × × ×
<출처 : 정보공개청구 및 자치법규>

 

대형유통기업들, 지역기여 시늉

그럼,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 기여결과[각주: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1년 전주권 대형유통기업들의 평균 지역 환원 비율은 0.067%로 총매출액 7,4881,800만 원 가운데 54077,872원으로 21년도 총매출액 7,4881,800만 원의 0.067%에 그치고 있다. 이행협약 목표는 매출액 대비 0.2%이다. 도내 산품 매입비율도 협약 권고 기준 2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도 전주시 소재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환원 비율> 목표 비율 매출액 대비 0.2%
구 분 매출액 대비 지역 환원비율 (단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전체 환원비율(13개소) 0.080 0.053 0.077 0.059 0.067

 

<2021년도 전주시 소재 대형유통기업들의 도내 산품 매입현황> 도내 산품 매입 목표 비율 200%
구 분 (도내산품 매입액/분기 매출액) * 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분기별 전체 평균비율(%)
(13개소)
82.00 80.07 83.12 67.96 78.12

 

<전주시 소재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민 채용 현황> 도내인력 목표 비율 98%
구 분 총지역민/총인원
(1/4분기)
총지역민/총인원
(2/4분기)
총지역민/총인원
(3/4분기)
총지역민/총인원
(4/4분기)
2021년 분기별
지역민 비율(%)(13개소)
97.85 97.68 97.74 96.95

 

 

군산시와 익산시 소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내용은 연탄배달, 복지관 물품 후원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입점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품 납품에 관한 사항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알아서 줄 만큼 친절하지는 않다.

 

있으나 마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유통업생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다.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 협의회는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개 시 모두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협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기능이다.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계획이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상권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한 자치단체가 광주시이다. 2015년 신세계가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입점시키려다 무산된 사례가 있다.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 때문이었다. 지자체가 주체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에도 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가 익산왕궁에 입점을 앞두고 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은 그래도 유치무조건 반대도 답이 아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상권 보호이며, 지역상권과의 상생이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한다고 한다. 2017년 경기연구원의 대형 유통기업 진출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반경 18km가량에 이르며, 대형 창고형 매장은 15.8km로 나타났다. 익산 왕궁 코스트코 입점 위치는 반경 30km 이내에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등의 근접해 있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면 익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내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익산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경제 보호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분석결과 202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