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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완주군수는 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오늘(25일)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21.15%)보다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되었던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월 22일 원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다고 하자 부결을 선언하고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며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이상한 의사진행과정으로 망신을 사며 완주군민들의 낯을 뜨겁게 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의회는 새로 제출된 수정안을 보란 듯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실 완주군의회가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마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인상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듯이 대응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왜곡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과 의회의 몰염치한 태도의 문제라는 얘기다.


완주군은 심의위를 구성할 때 각계의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심의위는 시행령에 규정된 지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된 방식으로 의정비를 결정함으로써 행안부의 지침을 무시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나 장치가 전혀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발표일: 2019.03.25)





2019.03.25_[성명]완주군수는 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