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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사업 비리의혹 밝혀야한다


최근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호정공원의 불법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완주군 화산면에 개발 중인 호정공원은 면적이 14만 평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지 비탈면의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원상복구 설계완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찬욱 전라북도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최의원은 (재)호정공원 이사장을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송하진도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정공원 개발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최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업체의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의원은 (재)호정공원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JW건설회사에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로 등록되었고, 이사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H건설에 200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외이사로 등록한 적이 있다. 또한 이사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JI건설에 감사와 이사로 등재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다. H건설은 묘지 공사를 맡고 있으며, JW건설과 JI건설 역시 묘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가족 회사인 셈이며 3개 업체 모두 최찬욱 의원과 관련이 있다. 



호정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호정공원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던 완주군의 전 산림과장이 (재)호정공원 이사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H건설업체 이사로 취업한 것이다. 정·관·민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호정공원 개발은 14만평이 넘는 거대한 사업이다. 산림 훼손 우려와 안전성을 고려 할 때 개발 허가가 쉽게 날 수 없는 사업이다. 최초 사업 승인에서 설계의 타당성과 법인의 재정 건전성 등이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완주군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했음에도 불법 산지훼손과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다.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호정공원의 회계 비리 가능성과 행정과의 유착을 의심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 등 행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불법 산지 조성을 묵인하고 원상복구 설계를 완화한 산지위원회의 결정과 이 과정에서 최찬욱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9.03.12_[성명]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밝혀야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