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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슈

[특집]21대국회의원 선거, 정치 분야 · 중소상인 분야 7대 과제 정책제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를 제안한다. 


정치 분야에서 

①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비례정수 확대와 연동형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②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93조 폐지 

③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 민의를 중앙정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국무회의)를 제정 

④소수정당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제안 한다.


중소상인 분야에서 

① 골목상권 난입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유통사 입점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 

②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은 대형유통사의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기준 보완 

③의무휴업제도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제도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유통법 개정을 제안한다.






▶ 정치분야 정책제안


1. 선거 제도 개혁 – 권역별연동형비례제 정상화 및 지방선거에 적용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누더기 선거법이 되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 놀음을 하는 국회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첫째, 비례의석을 최소 120석 이상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합니다. 둘째, 지역의 인구 유출로 지역 국회의원 수가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동형비례제를 권역별로 적용하여 지역의 민의를 국회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해야합니다. 셋째, 지방선거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해야합니다. 지역정치의 독점을 막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민심이 지방의회 의석수에 반영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93조1항)을 삭제하고 정당 혹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교, 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108조의3)을 삭제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이용되는 ‘후보자 비방 죄’ 조항(251조) 역시 삭제하고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처벌 범위를 엄밀히 규정(230조)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 분권 정책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분권은 시민주권시대의 사명이며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시대, 시민주권시대는 ‘일상적 삶에서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자치분권이라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완성해 가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나아가야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21대 국회에서 기필코 개정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국무회의)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분권시대를 활짝 열어야합니다. 


4.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우리사회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정’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승자독식 정치 풍토를 청산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거대 전국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구성 요건을 5개 시·도당에 각각 천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당설립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당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어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아가야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역까지 연결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상인·지역경제 분야 제안 


1. 유통법 개정 – 대형유통사 입점 규제 강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현행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출점 계획 시점에서 대형유통사의 출점을 규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①(현행)개설등록 신청시 출점검토 ⇒ (개선)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검토, ②(현행)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 (개선)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 실시, ③ (현행)전통상업보전구역내 출점시에만 제출 ⇒ (개선)구역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대형유통사 골목상권 꼼수 출점 방지 – 사업조정 기준 보완

  사업조정 절차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하고 있는 PB매장(노브랜드 등)의 마구잡이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조정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마트노브랜드의 경우 가맹점주의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의 허점을 활용하여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꼼수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사의 가맹점 입점 시 사업조정을 의무화해야합니다.


3.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강화 

  그동안 유통대기업의 마구잡이 출점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나마 의무휴업일제를 도입하여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지켜야합니다. 현행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슈퍼마켓, 종합소매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은 제외되었습니다. 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확대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대형유통점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이 개선 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