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투명사회국
완주군 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이 일단 좌절됐다. 지난 2월 22일 완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21.15% 인상안보다 약간 낮은 18.65% 인상 수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투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됐고 의장은 원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곧바로 부결을 선포했다. 이것이 의장의 ‘말실수’인지 사전 합의를 깨고 수정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의장의 ‘반격’이었는지는 의장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며칠에 걸쳐서 피켓시위를 해가며 의정비 인상 반대를 외친 완주군민들로서는 작은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3월에 있을 다음 회기에서 또다시 의정비 인상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단체가 완주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과도한 인상률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혹시라도 의회가 의정비 인상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행정적,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자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관련 쟁점과 이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자 제출된 의견서 내용 전문을 싣는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2019~2022년 완주군의회 의정비 결정사항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을 중심으로) ① 완주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그러나 별첨한 위촉 위원 명단(별첨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ㄷ) 완주군 기획감사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인사추천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례는 완주군 소재 우석대학교에 대한 협조공문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ㄹ) 완주군에는 지역의 특성상 전주에 소재한 다양한 각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 협력하고 있으면서 거주지는 완주에 두고 있는 주민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완주군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각계의 인사를 추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ㅁ)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10인의 소속을 보면 이장 및 마을대표, 주민자치위원 등이 5명,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관계자가 4명이어서 완주군 및 완주군의회와 긴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법령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별첨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별첨2)을 보면 “이분들도 집에서는 가장이고 자기 자식들도 있음. 근데 애경사 참가해서 경조사비 내다보면 남는 게 없음”이라거나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올렸다고 질타 받고 적게 올렸다고 질타 받지 않는 것은 아님”이라면서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한 의견만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법에 의해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기획팀장의 안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기준이지 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생각함”이라거나 심지어 “저희가 몇 %를 올리든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정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듬. 현재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임.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며 비밀투표를 해서 평균치를 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ㄷ) 결국 심의위원들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고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지표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은 채로 각자가 제안하는 인상률을 제출해서 산술평균하여 21.15%라는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ㄹ) 별첨한 의정비 공청회 참고 자료(별첨3)를 보면 완주군의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14년 9,553명에서 2017년 8,725명으로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4년 간의 의원 1인당 의안발의 연평균 건수는 시군구 평균에 비해 약간 높지만(1.18 : 1.07)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회기 일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개최로 정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ㄱ) 회의록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지금도 많은데 또 인상을 하려 한다고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이라거나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듦”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개최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에서 드러나는 ‘주민의 실제 의견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ㄷ) 오히려 제한된 주민만이 참석 가능한 공청회에 특정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 전체 주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지역 시민사회 및 언론의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ㄹ) 실제로 공청회에는 150여명 남짓한 주민이 참석하였을 뿐이며, 토론 과정에서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 형식의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추가 발언 요청을 의장이 제지하고 무리한 진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했습니다. ④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2월 27일 개최된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사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ㄱ) 완주군은 별첨한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별첨4)를 고시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공청회에서 사실상 의정비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ㄴ) 이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도 공청회 현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ㄷ)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행안부의 설문조사 표준문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문 조사지를 공청회에서 마치 투표하는 것처럼 수집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직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급조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ㄹ) 결론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마련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연령·거주지역·직업 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주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대신한 공청회가 나름의 합당한 의정비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려면 공청회의 토론 방식과 발언 등 진행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설계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과정은 지역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만을 남기게 된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효화해야 마땅합니다. 별첨 1.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2.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차~3차 3. 의정비 공청회 참고자료 4. 완주군 제8대 의회 의정비(2019~2022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 별첨 문서를 포함한 의견서 전체는 자료실의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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