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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452건,지방의원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참여자치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제출⋅부실제출 사례 다수 확인, 성실제출 등 관리⋅감독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한 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의회 단 한 곳이 의원의 이름을 비공개해,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공직의 취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사적이해관계를 미리 확인해 공적업무과        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제출받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저해하고        알권리를 침해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 2022년 9월과 2023년 5월에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50%(122명), 지방의원의 64%          (2,471명)가 취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민간 부문 경력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이고, 이들 중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다만, 민간 부문 경력 전체 8,228건(452건 + 7,776건) 중 2,737건(33%)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재 등          이 확인되었다.

 

  4. 한편, 지방의원이 성실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하고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밝힌 지방의원 1,394명을 대상         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지방의원이 선거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력사항과 비교한 결과 412명, 당선 이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겸직 관련 자료와 교차해 비교한 결과 191명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경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제출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기관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관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구분되       어 더욱 엄격한 법률의 적용,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포함한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끝.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모니터링 결과보고.pdf
1.26MB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데이터.xlsx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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