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10월 임명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해당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 직전 <임원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사장 자격요건을 적용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전임 전주시 공보과장이었다.
기존 규정의 이사장 자격요건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꾼 사항은 단 한 가지,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한 것 말고는 없다. 하지만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기존의 인사규정으로는 자격요건이 모자라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해당 부분만 선택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경력 등을 규정하던 자격요건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가 등을 선임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로 전주시는 오히려 공무원의 경력을 더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재취업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김승수 시장은 일찌감치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사와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정치적 거래나 담합, 혹은 보은인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적으로 김승수 시장 자신의 탓이다. <임원 인사규정> 개정 강행과 전주시 공보과장의 무리한 이사장 임명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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