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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북도, 전주시 공직자 사전투기 없었다” 조사 결과 발표,‘합법적인 투기는 투자’라는 결론인 셈 (김남규대표)

  전라북도와 전주시, 도의원과 전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단 한 명도 불법 의심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각 밝혔다.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 자체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지역과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4월 5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발표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를 봐야한다.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정립될 때 부동산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조사는 물론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거래와 실제 농사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필요했다. 결국 셀프 조사로 셀프 면죄부를 줌으로써 ‘합법적인 투기는 투자’라는 결론을 내 준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문제를 조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움이 있다. 도덕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직자들을 예비범죄자로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지를 비롯한 토지 소유와 실거주 목적인 아닌 주택 소유’에 대해 공직자들의 소명서를 받고, 투기적 요소에 대해 부동산을 스스로 처분하도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했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요란하게 시작 되었지만 조사와는 별도 결론을 맺었다. 송하진지사의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1년 사이 11억 7,600만 원에서 15억 6,000만원으로 오름으로써 3억 8,4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논란 겪고 김시장이 사과한 일이 결론이다. 송지사와 김시장의 부동산 소유는 불법은 아니다. 합법적인 투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