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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라


지난 해 12월 27일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완주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전년대비 21.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오늘(13일) 개회하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인상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논의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률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완주군 주민들의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편향된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심의위가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것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공개된 심의위 회의록에는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필수지표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심의위원들의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심의위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대다수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피하기 위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를 선택했다. 공청회 시간을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휴일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도 온당치 못했다. 결국 150명 남짓한 정도의 주민만이 참여한 궁색하기 그지없는 공청회가 열렸고 그 가운데 인상 찬성 의견이 제시된 66명의 설문지를 근거로 21.15%라는 초유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완주군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때까지 완주군 의원들이 완주군 주민들에 대한 예의와 염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며 개정안 부결을 호소할 것이다. 그것만이 의회 스스로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이와 같은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21일(목)로 예정된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과 함께 부당한 의정비 인상안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개정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끝.







2019.02.13_[성명]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