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제 원탁토론회 발제 II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참여자치연구소장)
※ 이 글은 지난 2월 11일 참여자치연구소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것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은 하단에 링크된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2.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추진현황
1) 주민자치회의 구성 현황(총 122개소 2018년 12월말 기준)
○ 31개소(2013) → 47개소(2015년) → 83개소(2017년) → 122개소(2018년)
2) 예산 현황
○ 총액 : 2018년 총73억 800만원(시·군·구 46억 1,600만원 / 자체 26억 9,200만원)
○ 주민자치회 1개소 평균 : 6,000만원
○ 주민세 연계 : 연계 31개소(25.4%), 미연계 81개소(74.6%)
○ 참여예산 연계 : 연계 28개소(22.9%), 미연계 84개소(73.1%)
3) 지역별 시범실시 현황 (2018.12.31)
○ 서울 : 39개 구 - 49개 동
○ 부산 : 4개 구 - 4개 동
○ 대구 : 1개 구 - 1개 동
○ 인천 : 1개 구 – 4개 동
○ 광주 : 5개 구 – 14개 동
○ 대전 : 1개 구 – 1개 동
○ 울산 : 1개 구 – 1개 동
○ 세종 : 1개 면
○ 경기 : 7개 시 – 12개 동
○ 강원 : 1개 시 – 2개 군 – 4개 읍·면·동
○ 충북 : 1개 읍
○ 충남 : 9개 시·군 – 14개 읍·면·동
○ 전북 : 2개 시·군 – 2개 면(옥산/고산)
○ 전남 : 3개 시·군 – 21개 동·면
○ 경북 : 1개 시 - 1개 동
○ 경남 : 2개 시·군 – 2개 동·면
3.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는 무엇이 다른가?
4.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사례 (서울시 성동구)
5. 쟁점 및 과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2019년 11월부터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논의를 했다. 이와 관련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시범사업 관련
- 지방지치법 개정을 앞두고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 현재 전라북도는 군산시 옥산면과 완주군 고산면 2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 중.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시 단위, 특히 전주에서의 시범 사업이 절실하다.
- 시범 사업을 위해 조례개정, 예산 수립이 필요하며
-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 결정되어야 가능함.
2) 전주형 주민자치회 준비
- 준비정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내용이 결정됨.
- 전주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민자치회로 나아가야 하고
·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 동(마을)단위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함.
·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진행해야 함.
3) 논의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
- 시범사업을 포함해 형식(구성-예산 등)이 중요 쟁점이 되면 내용이 부실할 수 있음.
- 자칫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명칭만 주민자치회의로 대체하는 결과가 우려됨.
- 각각의 동과 마을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 논의하는 것을 경계
4) 논의 과정에서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 동(마을) 단위의 조사 사업 필요
· 동단위의 다양한 활동가, 직업, 자생 조직을 조사하고
· 자치회의 논의에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
·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공유 할 것인가?
· 자치회의라는 조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수 있는 자치 사업을 넓혀 갈 수 있은 사업부터 진행.
- 행정에서 조사 사업 관련 예산 편성 필요
· 행정의 지원 체계 마련 필요(정보, 홍보 등)
6. 제안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 보다 조례 개정이 당면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에 논의를 주민자치회의 자체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 방식으로 만들자’라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된다. 시범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조례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민과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2~3 정도의 지역(주민자치 역량이 있고 조례 개정 전이라도 주민스스로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한다. 조례에 의한 시범사업(지금부터 1년 이상의 시간 필요)과 합의에 의한 시범사업(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으로 나누어 본다면 의회,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주민자치’방식이란 조례개정, 예산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주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① 누구와 논의 할 것인지(주민자치위원회, 자생 단체, 지역 활동가 등)부터 살펴보아야한다. ② 마을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③ 획일적인 주민자치회의(표준조례)가 아니라 백지에서 주민자치회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마을 총회, 위원의 구성, 마을 사업, 권한에 대한 견제, 민주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 등) ④ 각각의 진행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행정은 이 사업 담당자가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소한의 필요 예산(마을 조사 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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