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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어제 (1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①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②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공천제도 개혁 ④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⑤선거연령 18세로 인하 ⑥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 소선구제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다. 소선구선거제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은 지난 촛불 혁명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공천이 중앙당의 권력자 몇 사람의 입맛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더 약화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 질 수 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연동형비례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받아온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권역별연동형비례제는 더욱 절박하다.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결국 수도권과 중앙당의 기득권을 강화할 뿐이다. 



이제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권역별연동형비례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당법 개정 등 더욱 적극적인 정치개혁 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2019.01.10_[논평]연동형비례제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