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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말 바꾸기', 전주시의 핑계와 무능을 밝힌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난 4월 1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결론은 다시 롯데, 최소 50년 동안 종합경기장 땅을 임대하고 컨벤션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이다. 송하진 시장 시절에 롯데에게 경기장 땅의 절반을 내어주고, 경기장 시설(야구장, 육상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과 컨벤션을 기부채납 받겠다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까지 시민의 땅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 말을 바꾼 김시장은 롯데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어놓았다.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인가?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시민을 속인 것인데 이유가 많다. 그 이유를 반박해 본다.


전주시는 전주시 예산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대체시설을 이전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려 했으나 정부(투융자심사)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롯데와 개발 협의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롯데와의 민원을 해결하라.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으나 롯데가 계약 해지를 수락하지 않음. 계약 해지가 안 됨.

 ②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하라.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양여 받을 때 양여각서에 명시된 대체시설(경기장, 야구장,      체육관)을 짓지 않으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불가능. 

 ③ 전주시의 재정조달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라.







1. 롯데 쇼핑(주)와의 계약을 해지를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한 것인가?


해지될 수 없는 계약은 없다. 다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불공정한 계약이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배소의 금액이 너무 커서 계약 해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① 전주시가 해지를 할 수 없는 이상한 계약

계약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롯데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시가 공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했지만 롯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계약이 유효한 상태가 지속됨] 

→ [전주시는 시의 자체 예산으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계획했지만 계약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함]




② 순서가 바뀐 계약 날인

전주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송하진 시장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 없이 계약서에 먼저 도장을 찍었다. 

 

③ 전주시는 계약 해지 의지가 있었나?

전주시의회가 안건을 부결하고 전주시가 롯데를 상대로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등 충분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김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없다. (즉 부결도 가결도 아닌 상태)



2. 전라북도의 발목 잡기? 전주시의 무능력?


전주종합 경기장은 전라북도(강현욱 전지사)가 전주시(김완주 전시장)에 조건부로 재산을 양여한 것이다. ‘10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대체시설(야구장, 육상 경기장)을 건립할 것과 이를 도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양여를 했다. 즉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면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전라북도가 동의하지 않는 개발은 시행이 어렵다. 김시장은 송전시장의 개발 계획을 뒤집었다. 롯데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장에 당선되었다. 두 단체장의 갈등이 계속 되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컨벤션 사업 국비 70억을 반납하고 사업이 백지로 돌아갔다. 전라북도가 김시장식 개발 계획에 발목을 잡은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탓만 한 것인가? 


3. 전주시의 자체 재정조달 계획에 문제가 없었나?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장에 취임한 후 컨벤션은 재정사업(국비50:시비50)으로, 대체시설(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시비 100%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하진 전시장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 조달은 ‘에코시티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유수율 재고 1차 사업 만료에 따른 시비 부담 감소’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시재정의 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불발되었다. 재정 조달계획이 허술했든지, 롯데와의 협약이 발목을 잡았든지, 어쨌든 김시장은 말을 바꿨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 시설 재정은 ‘정부의 지방소비세 증액 방침’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천억 상당의 재정 조달 계획 치고는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