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정공원 개발사업 비리의혹 밝혀야한다
2019. 5. 7. 12:33
최근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호정공원의 불법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완주군 화산면에 개발 중인 호정공원은 면적이 14만 평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지 비탈면의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원상복구 설계완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찬욱 전라북도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최의원은 (재)호정공원 이사장을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송하진도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