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라
2019. 5. 7. 12:19
지난 해 12월 27일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완주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전년대비 21.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오늘(13일) 개회하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인상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논의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률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